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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udy/경제 신문 스크랩

[📰신문스크랩] "혹시 못파는 물건?"…당근마켓, 중고거래 금지품목 사전알림

📰 기사 원문

안전하고 건강한 중고거래 환경 조성
당근마켓이 도입한 중고거래 금지 품목 사전알림 기능. [사진 = 당근마켓]

당근마켓에서 팔 수 없는 물건은 사전에 공지되는 제도가 도입된다.

7일 당근마켓에 따르면 회사는 안전한 중고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'중고 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'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.

이 기능은 거래 글을 작성할 때 판매 금지 품목에 해당하면, 자동으로 이용자에게 알림이 뜨는 기능이다. 예를 들어 의료기기나 헌혈증, 콘택트렌즈,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등 판매가 금지된 품목에 대한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면, 완료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실시간 알림 팝업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인지 안내 문구가 뜬다.

하단에는 판매 금지 물품 거래 글 게재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, 판매 금지 물품 관련 가이드라인 링크가 안내된다.

당근마켓 측은 "중고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기능은 안전하고 건강한 중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"며 "100만 원 이상의 금제품, 콘택트렌즈와 같이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안내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"라고 설명했다.

박선영 당근마켓 중고거래팀장은 "가이드라인을 숙지하지 못한 이용자들도 거래 글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주고자 중고 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기능을 도입했다"며 "당근마켓은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 및 안전을 위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개인 간 거래(C2C) 문화를 선도해나갈 것"이라고 말했다.


 


👀 본문 요약

  • 당근마켓에서 팔 수 없는 물건은 사전에 공지되는 제도가 도입
    • 안전한 중고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'중고 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' 기능을 제공
    • 거래 글을 작성할 때 판매 금지 품목에 해당하면, 자동으로 이용자에게 알림이 뜨는 기능
      • 예를 들어 의료기기나 헌혈증, 콘택트렌즈,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등 판매가 금지된 품목에 대한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면, 완료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실시간 알림 팝업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인지 안내 문구
      • 하단에는 판매 금지 물품 거래글 게재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, 판매 금지 물품 관련 가이드라인 링크가 안내
    • 당근마켓 측은 "중고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기능은 안전하고 건강한 중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"
      • "100만원 이상의 금제품, 콘택트 렌즈와 같이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안내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"고 설명
      • 박선영 당근마켓 중고거래팀장은 **"가이드라인을 숙지하지 못한 이용자들도 거래글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주고자 중고 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기능을 도입했다”**
      • "당근마켓은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 및 안전을 위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개인 간 거래(C2C) 문화를 선도해나갈 것" 

📑 추가 조사 내용

*️⃣ 당근마켓-경찰청, 사기 감지 시스템 고도화

  • 경찰청의 사이버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조회 시스템의 데이터 연동을 고도화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이용자 보호망 구축
    • 이번 경찰청과의 협력은 지난해 11월 당근마켓과 경찰청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간 진행한 ‘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’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사기 피해 예방에 초점
    • 이번 시스템 고도화로 당근마켓은 **최근 3개월 내 3회 이상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신고된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, 이메일 주소까지 포함된 더 넓은 범위의 신고 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사기 의심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**
    • 당근마켓은 서비스 가입 단계부터 중고거래 과정에서 사기 의심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감지해, 이용자에게 주의 경고 알림 메시지
      • 만약 사기 이력으로 제재된 이용자가 거래를 시도할 경우 **상대방에게 보이는 프로필과 채팅화면에 ‘이 전화번호는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사기로 접수된 이력이 있는 전화번호입니다’라고 적힌 붉은색 경고 알림 창**이 즉각 표시
      • ‘안전결제로 거래할까요?’, ‘다른 채널에서 대화하실래요?’와 같은 부적절한 메시지가 감지될 경우에도 주의 안내 및 경고 메시지 자동으로 노출
    • 사용자는 직접 거래 상대의 사기 이력을 일일이 조회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기 의심 거래에 대한 주의 환기로 피해를 미연에 예방 → 당근마켓은 사기 이력 감지 범위를 점차 넓혀갈 예정
      • 대응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며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거래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”
  • 한편 당근마켓은 사기 등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
    • 사기 거래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의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지며, 재가입도 불가능
    • **사기 시도 거래자가 탈퇴해도 신고가 가능하며, 탈퇴 이후에도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계정 정보와 대금 결제 및 재화의 공급에 대한 정보를 5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 범죄 수사 등 경찰과 밀착 공조를 진행*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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👩🏻‍💼 현직자 질문 + 내 생각 + 적용할 점

Q. 가이드라인 → 알림 서비스 제공 플로우에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구현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기획단에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설계했는지 궁금

Q. 왜 [완료] 버튼을 눌러야 알림 창이 뜨도록 했는지, 사용자가 판매 관련 글을 모두 작성한 뒤에 알림을 받게 되면 번거로울 수 도 있을 것 같음

 

📌 당근 마켓은 이용자 보호와 안전을 위한 기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

📌 사기 등의 피해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게시글에 대한 제재가 있을지도 궁금

📌 번개장터는 신고 기능, 계좌 확인 기능이 있음

📌 동네 기반으로 오프라인 만남이 있는 경우 이상한 사람 신고하는 기능이 있어도 좋을 것 같다 ⇒ 이 경우 커뮤니티 기능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같은 제약이 필요할 듯